사회 사건·사고

"대신 자수하면 2000만원, 감옥가면 월 500만원" 솔깃 제안 받아들인 20대男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9 10:35

수정 2024.09.09 10:35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포 유심을 유통하다가 수사기관에서 추적을 받게 되자 혼자 죄를 뒤집어 쓰는 대가로 거액을 받기로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김택성)은 지난 7일 범인도피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선불 유심을 개통해 판매한 사실을 자수하겠다”며 허위로 자수하고, 실제 조사에서 자신이 진범이라고 진술하며 대포 유심 유통업자 B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범행하다가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된 B씨의 꼬드김에 넘어가 대신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대신 자수해주면 2000만원,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면 월 500만원, 실형을 모두 살고 나오면 3000만원을 주고, 변호사도 대신 선임해주겠다”고 B씨에게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제안을 수락하고, 실제 조사에서도 자신이 진범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6월 케타민을 지갑 안에 보관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더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유심 등을 전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속칭 ‘대포폰’의 유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이후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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