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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추징 탈루세액 1600억 육박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9 10:47

수정 2024.09.09 10:47

국세청, 박성훈 의원실 제출 자료
2금융권 대출문턱↑…서민몰린 영향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10개월간 과세당국이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탈루 세액이 16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 저축은행 신규대출 감소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면서 악성 탈루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달까지 불법사금융 관련 동시 세무조사 추징액은 1574억원이다.

국세청은 지난 11월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해 올해 2월까지 431억원을 추징했다. 이어 2차 조사를 통해 1000억여원을 추가 추징했다.


조사 대상은 총 344명이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사 229명, 자금출처조사 65명, 체납추적 조사 50명이다.

추징액은 세무조사 1431억원, 자금출처조사 31억원, 체납추적 조사 112억원 등이다.

국세청이 대부업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연간 300억∼400억원 수준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이번 추징액은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최근 대부업체 세무조사 연간 추징액을 보면 2020년 322억원, 2021년 301억원, 2022년 358억원 등이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대부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아닌 불법 사금융에 집중한 조사 실적이라는 점에서 역대급 추징 규모라는 분석이다.

은행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대출문턱이 높아지면서 불법사금융 피해도 느는 추세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신고 건수는 6232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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