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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만 해도 현금 캐시백’..케이뱅크, 입출금통장3.0 출시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9 11:07

수정 2024.09.09 11:07

"신개념 입출금통장"
일상 거래시 캐시백 쿠폰
파킹통장 플러스박스 한도 없애
5천만원 초과 연 3.0% 금리 인상
케이뱅크 제공
케이뱅크 제공

[파이낸셜뉴스] 케이뱅크가 입출금시 혜택을 주는 '신개념 입출금통장'을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이번 입출금통장의 변화로 ‘케이뱅크 입출금통장 3.0’을 열었다고 자평했다. 케이뱅크는 최근 '생활 속 케이뱅크'를 기치로 내걸고 손님의 일상생활 속 금융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고 있다.

케이뱅크 ‘입출금통장 3.0’의 특징은 입출금 리워드 서비스다. 해당 통장을 자주 쓰면 쓸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케이뱅크는 소비자가 입출금통장에서 거래를 할 때마다 현금(블루카드) 또는 체크카드 캐시백 쿠폰(골든카드)이 담긴 리워드 카드를 제공한다. 리워드 카드는 거래 즉시 지급되며 최대 1000원 현금 또는 최대 1만원 캐시백 쿠폰이 들어있다.

단순히 현금 입금이나, 쿠폰 발급이 아니라 카드 형태로 혜택을 제공해 실질적인 혜택은 물론 리워드 카드를 여는 재미 요소도 추가했다. 고객은 리워드 카드를 받은 다음날까지 오픈해야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입출금을 비롯해 자동이체 출금, 파킹통장 플러스박스 더하기 등 거래를 하면 리워드카드가 지급된다. 리워드카드는 거래 종류에 따라 입출금 및 플러스박스 더하기는 일 5회까지 자동납부는 월2회까지 제공한다. 이렇게 한 달 동안 최대 총 152개 리워드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케이뱅크는 매일 발생하는 입출금 등 고객의 거래 자체가 곧 혜택이 되는 ‘리워드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은 금리 그 이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파킹통장인 플러스박스의 한도를 제한을 없애고 금액 구간에 따라 금리가 인상된다. 기존 10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한도 제한을 없애고 금액과 관계없이 연 2.3% 적용에서 5000만원 초과분은 연 3.0%로 인상된 금리가 반영된다. 5000만원이하는 기존대로 연 2.3%가 유지된다.

케이뱅크 플러스박스는 복잡한 조건없이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파킹통장이다.
‘바로 이자받기’를 통해 하루에 한 번씩 이자를 받고 일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투자 대기자금’, ‘비상금’ 등 최대 10개까지 용도에 맞게 쪼갤 수 있다.


케이뱅크 퍼스널본부장를 이끌고 있는 강병주 전무는 “누구나 매일하는 입, 출금 등 거래 자체에 초점을 맞춰 기존 입출금통장의 개념을 바꿔 새롭게 만들었다”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일상에서 혜택을 최우선으로 ‘생활 속 케이뱅크’를 향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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