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제보 강조기간 운영
민간경찰에 신고, 허위 영상물 삭제 지원기관과 연계
피해자 보호 위한 상담·의료·법률 지원 등 통합지원
[파이낸셜뉴스]
민간경찰에 신고, 허위 영상물 삭제 지원기관과 연계
피해자 보호 위한 상담·의료·법률 지원 등 통합지원
이에 따라 현재 일반 장병들은 군 내부망에서 타인의 사진을 볼 수 없으며, 인사담당자 등 권한이 있는 사람들만 사진을 조회할 수 있다.
국방부는 "8월 29일부터 차관을 장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대응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매일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은 지난 5일부터 업무처리 전산화 체계인 '온나라시스템'과 내부망의 부대 홈페이지 등에서 볼 수 있던 장병 사진을 비활성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개인 사진을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어 성범죄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아직 내부망의 사진이 딥페이크에 이용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같은 사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진을 비공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TF에서 현재까지 식별·확인한 24명과 관련해 민간경찰에 신고 조치를 했으며, 허위 영상물 삭제 지원기관과도 연계했다.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의료·법률 지원 및 휴가 등 통합지원도 시행 중이다.
국방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예방교육' 자료를 작성했고, 지휘관 주관 전 장병 및 군무원 대상 특별교육을 추석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며 "군 내부망 개인정보 중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사진 정보 조회 기능 비활성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10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제보 강조기간을 운영한다"며 "각 군 성 고충 전문상담관 집중 상담 활동 및 야전부대 간담회 등 현장과 연계한 다양한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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