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부모가족 양육비 23만원으로 인상...선지급제 도입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9 13:28

수정 2024.09.09 13:28

내년 예산 5901억 이행관리원 직원 충원...시스템 구축
한부모가족 양육비 23만원으로 인상...선지급제 도입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을 돕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을 강화한다.

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내년 책정된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은 5901억원으로 올해(5441억원)보다 8.5% 늘었다.

여가부는 미혼부모와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이 자녀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을 현재 월 21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인상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도 현재 월 35만원에서 월 37만원으로 올린다.


중고등학생으로 한정한 연 9만3000원의 학용품비 지원 대상은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306호에서 326호로 늘리고 최대 보증금 지원액도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인상한다.

내년 하반기에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를 위해서는 16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방식이다.

미성년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가 대상이다. 이들의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 미성년자는 1만3500명 정도로 추정된다.

또 양육비 선지급 대상 심사, 지급, 징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관리원) 직원 9명을 충원해 106명까지 늘린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를 지원하는 이행관리원은 현재 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달 말 독립을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제도 운용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8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만큼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차질 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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