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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16년 만에 '상수도 요금 인상'...9월 고지분부터 적용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9 13:28

수정 2024.09.09 13:28

경기 광주시, 16년 만에 '상수도 요금 인상'...9월 고지분부터 적용
【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9월 고지분부터 인상된 상수도 요금이 청구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광주시 상수도 재정 현황은 2023년 결산 기준 생산원가가 t당 1001원인 반면, 판매단가는 617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61.69%에 그쳐 경기도 31개 시·군 중 26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 급격한 인구 증가 및 도시 확장에 따른 가압장, 배수지 등 사업 물량 확대 및 운영비 증가, 노후 관로 교체 등 상수도 기반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투자 비용이 매해 증가해 매년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상수도 시설 현상 유지도 힘든 수준이다.

시는 그동안 가계 안정 및 코로나19 등 시민 부담을 고려해 지난 2008년 이후 16년간 상수도 요금을 동결했지만, 공기업 재정 악화 극복과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투자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상수도 요금을 인상했다는 설명이다.


시는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향후 계획인구 및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급수량 증가, 수돗물 수질 개선, 급수지역 확대를 위한 광주·용인 공동취수장 7만t 증설, 광주 제2정수장 4만t 증설, 제3정수장 및 제1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및 송·배수 시설 확충,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개발사업 등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설투자의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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