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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자사우대·끼워팔기 행위 금지 법안 추진...대규모유통업자 간주 규제도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9 14:20

수정 2024.09.09 14:20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뉴스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뉴스1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9일 플랫폼 시장의 저해를 막고자 자사우대와 끼워팔기, 멀티호밍(이용자가 플랫폼을 변경할거나 여러개의 플랫폼 사용하는 현상) 제한과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를 차단함과 동시에 경쟁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들은 시장 영향력이 큰 플랫폼을 사후 추정하고 규율대상을 정한다. 다만 스타트업 우려가 불식되도록, 규율 대상은 유연화해 더 많은 플랫폼의 성장을 돕는다.

아울러 금지행위에 대한 형벌은 제외하지만 과징금은 상향시킬 예정이다.
스타트업 대표 등이 형벌로 인해 오너리스크를 질 경우, 회사의 기업가치가 손상될 수 있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당정은 이른바 '을'로 불리는 상대적 약자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일장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티메프 사태로 발생한 미정산이 재발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한 법도 개정한다. 일정기한 내 정산을 의무화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별도 관리토록 해 현금 안정성을 높인다.
정산기안의 경우,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1안과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2안이 제시됐다. 별도 관리 비율은 100%와 50%가 후보로 지정됐다.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소속된 여당 의원발의로 진행되며, 대규유통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확정안을 마련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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