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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서울회생법원과 '회생절차 조기종결 기업 지원' MOU 체결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9 14:14

수정 2024.09.09 14:14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과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이 6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 조기종결기업의 성공적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과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이 6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 조기종결기업의 성공적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6일 서울회생법원과 '회생절차 조기종결기업의 성공적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을 보증지원 대상으로 신보에 추천한다.
신보는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대상 여부를 검토해 사전승인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사전승인을 받은 기업이 회생절차 조기종결, 변제예정액의 25% 이상 상환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본심사를 거쳐 신보의 잔여 채무상환금과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최대 100%의 보증비율을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1.2% 이내로 우대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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