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명절 선물에 문자 사기 당할 뻔"…추석 앞두고 스미싱 빈번

이진혁 기자,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9 16:36

수정 2024.09.09 17:28

명절 선물, 해외 여행 안내 문자 등 갈수록 급증·진화
이준석 기자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 서울에 사는 60대 이모씨는 지난 주말 '추석 한우 선물세트' 택배가 반송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명절을 앞두고 누가 보낸 선물인가 싶어 주소지를 수정할 수 있는 링크를 클릭하려다가 지인을 사칭한 사기가 기승이라는 뉴스를 떠올리고 문자가 온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자녀들에게도 전화해 확인해봤다. 그러나 역시 보낸 사람은 없었다.

추석 명절을 겨냥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명절 선물, 정부·금융기관 등을 사칭한다는 점에서 범죄에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연휴에 해외여행을 많이 간다는 점을 노려 여행 관련 사이버 범죄도 나오고 있다.

■갈수록 급증하는 문자사기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문자사기 신고·차단 건수는 109만2838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22년 연간 3만7122건과 비교해 2844%가 급증한 것이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택배 물동량이 많은 만큼 택배 사칭 사기가 크게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예컨대 △고객님 택배 배송주소 불일치로 물품이 취소 되었습니다. △운송장번호(5************19): 물품지연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우편번호 오류로 인해 배송이 보류되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작성하여 다시 보내주세요 등과 같은 메시지가 대표적이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이모씨(39)는 "추석을 앞두고 알지 못하는 택배가 도착했다는 문자를 많이 받는다"며 "평소 같으면 관심도 갖지 않을 택배 사기 문자를 나도 모르게 누를 뻔했다"고 전했다.

이런 사기 행각의 주요 대상은 고령층이다. 70대 김모씨는 "최근 아들이 추석 선물을 보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의심이 돼서 눌러보지 않았다. 일이 생겨 추석 연휴에 오지 못하고 한주 앞서 온다고 했던 아들이 택배로 선물을 보낸 것이 좀 이상했다"며 "요즘 친구들이 며느리나 아들, 딸, 사위가 보낸 택배를 보냈다는 문자가 많이 오는데 대부분 사기라며 누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 실제 문자를 열어봤다가 사기 피해를 입은 친구도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여행 수요를 노린 사기도
최근 연휴에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사이버 범죄도 잇따르는 추세다.

연휴 해외여행 후 남은 소액 외화현찰을 온라인 플랫폼이나 직거래를 통해 개인간 사고파는 사례를 악용한 것이 대표 사례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외화를 사는 사람으로 위장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자금(원화)을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명절 기간 구하기 어려운 항공권 저렴한 가격에 구해준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

해외여행을 준비 중인 60대 김모씨는 지난주 '항공편이 만석이니 연락을 주겠다'며 링크를 통해 개인정보를 남기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나 문자에 언급된 날짜는 김씨의 일정과 다행히 링크를 클릭하지 않았다. 김씨는 "여행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낸 것인지 의문"이라며 "일정이 틀리지 않았다면 속을 뻔 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휴 중에는 택배 미운영 기간이 길어 사기피해 확인이 늦을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비대면 거래를 지양하라"며 "거래에 앞서 경찰청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인터넷 사기 의심·계좌번호 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기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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