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PG 제도개선방안 발표
[파이낸셜뉴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는 미정산자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 PG사가 파산하더라도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도입하고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상계도 금지한다. 만일 별도관리의무나 경영지도기준 등을 지키지 않거나 정산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PG사에 대해서는 제재·처벌 조치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개선방안은 크게 △정산자금 보호장치 마련 △PG사 관리·감독강화 등 2가지다.
먼저 정산자금 전액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별도관리는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하는 한편 별도관리 방식 등을 계약 체결시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업계의 규제준수부담을 고려해 적절한 경과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시행 후 1년은 미정산자금의 60%, 2년은 80%, 3년은 100%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이다.
정산자금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해 별도관리하는 자산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상계는 금지했다. 아울러 티메프 사태처럼 PG사가 파산할 경우에도 정산자금을 지킬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티메프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어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을 감안해 실질적인 관리·감독장치도 마련한다. 현재는 법령상 PG사가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경영지도 기준이나 별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별도관리 자산을 정산목적 외에 유용하거나 정산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나 처벌도 받게 된다.
PG사의 거래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규모의 상향도 추진한다.
아울러 PG업 정의도 명확하게 정리했다. 전요섭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PG업의 본질은 계속적·반복적으로 타인간의 대금결제를 대행하는 영업"이라며 "현행법상으로는 사실상 내부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업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기사업의 일부로 대금을 수취해 내부정산을 해주는 경우는 PG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PG업을 겸영하는 이커머스 9곳(티메프 포함)은 전자거래법이 아닌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금융위는 이달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후 이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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