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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수산물 사고 2만 원 환급받으세요'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9 16:01

수정 2024.09.09 16:01

[파이낸셜뉴스] 부산 기장군은 추석을 맞아 기장시장에서 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국내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장시장 일대 자율상권구역 내 국내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약 70개 점포에서 진행된다. 최근 기장시장 일대 자율상권구역 지정으로 신규 참여 점포가 늘었으며, 참여 점포는 매장 앞에 별도 표시가 돼있다.

기간 중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구입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3만 4000원과 6만 7000원 이상 구매하면 각각 1만 원,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상품권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된다.


판매 점포는 수산물 판매 후 간편 환급시스템에 구매 내역을 등록하고, 구매자는 기장시장 공영주차장 1층에 마련된 부스에서 영수증과 휴대폰 번호를 제출하면 내용 확인 후 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장시장 입구에 전시된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홍보 현수막. 기장군 제공
기장시장 입구에 전시된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홍보 현수막. 기장군 제공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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