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명품백 사건' 일단락에도 커지는 여파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0 06:00

수정 2024.09.10 07:48

수심위 불기소 권고에도...특검법 야당 단독 의결
도이치모터스 2심변수, 여권은 文李 리스크 공세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김건희 특검법 법안심사 자료가 놓여 있다./뉴스1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김건희 특검법 법안심사 자료가 놓여 있다./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특검법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적, 인사 개입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을 골자로 한다.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후보자 추천권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부여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야당 의원들은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기소할지는 매우 요원하고,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공범들은 모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검찰의 수사 의지가 전혀 없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다.
검찰 외부의 판단을 구해 논란을 종식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수심위가 지난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오히려 야권이 특검법 명분 쌓기를 강화하면서 파장은 쉽사리 진화되지 않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수심위의 불기소 결론이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 되거나 범죄 혐의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많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임기 내 김 여사 사건 처리 의지를 밝혀 온 이 총장이 이번 주 임기를 다 채우는 만큼, 일단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은 이주에 일단락될 전망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오는 12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 시선이 쏠린다. 이번 재판이 김 여사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이 이뤄지는 자리는 아니지만 김 여사와 비슷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전주’로 지목된 인물이 피고인으로 있기 때문이다. 전주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나올 경우 같은 논리로 김 여사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 반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전주에 대한 무죄 판단이 나올 경우 김 여사의 무죄 논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맞서고 있다.

특히 이 대표가 지난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을 두고 ‘방탄 동맹’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왜 하필 지금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연이어 전직 대통령을 만나러 갔는지 몹시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수사와 재판으로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기 위한 사법 리스크 방탄동맹 빌드업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지난 2018년 항공업 경력 없이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설립한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같은 해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송금 혐의 등 4개 재판을 소화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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