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명품백 공여' 최재영 목사 사건 수심위 회부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9 17:35

수정 2024.09.09 17:35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본인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받아들여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9.5/뉴스1 /사진=뉴스1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본인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받아들여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9.5/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2시간에 걸쳐 회의를 한 결과 대검찰청 수심위에 최 목사 사건을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부의심의위는 말 그대로 검찰 수심위의 부의 여부를 의결하는 위원회다. 수사를 진행 중이거나 종국 처분한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선정해 구성한다. 주임검사와 사건관계인 양측으로부터 30쪽 이내로 의견서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검찰 수심위 부의 여부를 의결한다.

부의심의위 심의 대상 및 안건은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수심위 부의 여부 등이다.


명품 가방 사건의 피의자 신분인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대검찰청에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다.

최 목사의 사건이 수심위의 심사를 받게 됨에 따라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최종 결론까지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최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직권으로 소집해 지난 6일 진행된 회의와는 별개의 건이다. 다만 법조계는 수심위가 이미 김 여사 사건을 다루면서 주요 쟁점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른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김 여사 사건 수심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