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낙상 및 급발진 대처 도로경계석 개선안 [2024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9 18:37

수정 2024.09.09 18:37

파이낸셜뉴스와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 '2024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이 9일 입법조사처 본청 대회의실에서 성료됐다. 이 대회는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응모받는 유일한 제안대회로, 강도 높은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13개 수상팀이 선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앞줄 오른쪽 다섯번째)을 비롯해 변동식 파이낸셜뉴스 사장(앞줄 오른쪽 세번째),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앞줄 오른쪽 일곱번째),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앞줄 오른쪽 여덟번째)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파이낸셜뉴스와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 '2024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이 9일 입법조사처 본청 대회의실에서 성료됐다. 이 대회는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응모받는 유일한 제안대회로, 강도 높은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13개 수상팀이 선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앞줄 오른쪽 다섯번째)을 비롯해 변동식 파이낸셜뉴스 사장(앞줄 오른쪽 세번째),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앞줄 오른쪽 일곱번째),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앞줄 오른쪽 여덟번째)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이번 여름에는 많은 일이 있었다. 7월에는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고, 8월에는 전국적으로 차량 급발진 사고가 증가하여 국민의 불안감이 커졌다.
이러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도로 주변의 안전요소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도로경계석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재의 설계와 관리방식이 다양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를 발견하게 됐다.
화강암이나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도로경계석은 습기에 노출될 때 낙상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에 도로경계석에 대한 차등적 미끄럼 기준을 도입하고, 노인이나 장애인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사 정도를 알려주는 시각적 도안을 제시했다.
나아가 현행 도로구조규칙이 보행로의 유동인구와 도로의 특성 및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지역마다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방안을 제안했다.

국회의장상(대상) 김성일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