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상품 상위 노출 의혹에
"업계 관행… 처분 과하다"
"업계 관행… 처분 과하다"
쿠팡이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우대했다며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은 유통업계가 그동안 PB 상품을 강조해 온 마케팅 관행 등 공정위의 처분이 과도하는 점을 주장하고 있어 양측 간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유통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쿠팡과 쿠팡의 PB 자회사 씨피엘비는 지난 5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공정위 판단이 사실상 1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복소송은 서울고법(2심)에서 진행된다. 쿠팡 관계자는 "법원에 충실히 소명하고 판단을 받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7일 공정위는 이들 기업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발송했다.
의결서에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를 통해 PB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과징금 부과액수는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를 발표한 지난 6월보다 200억원 이상 늘어 유통업계 역대 최대 규모인 1628억원으로 책정됐다. 당초 공정위는 쿠팡의 위법행위 기간을 2019년 초부터 지난해 7월까지로 봤지만, 쿠팡이 그 이후에도 해당 행위를 계속했다며 기간을 올해 6월까지로 늘렸다.
쟁점은 상품 노출의 불공정성과 리뷰 조작 여부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사서 팔고 재고를 부담하는 직매입 상품과 PB 상품을 쿠팡 입점업체가 판매하는 중개상품보다 유리하게 플랫폼 화면 상단에 노출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용자의 검색 과정에서 알고리즘 조작으로 자사 상품이 먼저 나타나도록 해서 매출을 76% 늘렸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또한 쿠팡 임직원이 최소 7324개 PB 상품에 7만2614개 후기를 작성하고 평균평점을 4.8점을 부여하는 등 순위를 조작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쿠팡은 오프라인 마트나 편의점 등 매장에서는 자사 PB 상품을 눈에 잘 띄도록 진열하고 있고, 자체 온라인몰에서도 PB 상품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유통업계의 관행이라고 반박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PB 상품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덕분에 소비자 혜택이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쿠팡의 PB 매출 비중은 전체의 5%에 불과해 시장교란 여파가 미미하다는 점도 재판을 통해 입증할 것으로 관측된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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