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양보 안하자 욕설까지"..초 5, 車 2대 훔쳐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냈다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0 05:32

수정 2024.09.10 13:07

차를 물색하고 있는 A군. 사진=CJB 방송 갈무리
차를 물색하고 있는 A군. 사진=CJB 방송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승합차를 훔쳐 운전하다 사고까지 낸 11살 초등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전날 절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A군(11)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 5일 오후 2시쯤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의 한 버스 회사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합차를 훔쳐 10㎞를 운전한 혐의다.

그는 차량 연료가 다 떨어지자 복대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또 다른 승용차량을 훔쳐 운전하다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승용차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로 인상착의를 파악한 뒤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A군을 붙잡았다.


CJB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A군은 훔친 차를 타고 입체교차로에 올라타 위태롭게 차선을 변경한다.

그러나 회전교차로에서는 앞차와 간격을 유지하지 못해 경고음이 울렸고, 차선을 지키지 않아 옆 차와 사고도 날 뻔했다. 기름이 부족하다는 경고등이 뜨자 "기름 없으면 또 다른 차를 찾아봐야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차선 변경을 도와주지 않는 차량을 향해서 경적은 물론 욕설도 내뱉었다.


A군은 자동차 운전하는 게임을 통해 배웠으며,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으면 차 문이 열려 있다는 걸 알고 이런 차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군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촉법소년의 범죄가 심해지자 법무부는 형사처벌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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