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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허용한다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0 09:21

수정 2024.09.10 09:21

무주택자 주담대 허용에서 실수요자 보호위해 예외규정 추가
1주택 소유자 처분조건시 주담대 예외 허용
신용대출도 실수요자 경우 연소득 100% 초과 허용
신한은행 사옥 전경 사진. 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 사옥 전경 사진. 신한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신한은행이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처분 조건일 경우 예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지난 6일 무주택 세대에만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한 대출 규제 방안에서 급선회해 주담대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신한은행은 주담대와 신용대출의 실수요자 예외 조건을 1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담대는 1주택 소유자의 처분조건부 신규구입목적 예외를 허용한다. 신규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실행일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구입 주택 매수 계약 체결을 한 차주가 대상으로, '갈아타기' 경우 주담대를 허용한다는 의미다.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계약서가 필요하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도 1억원 초과를 허용한다. 보유주택의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신청한 차주가 대상이다.
보유주택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된다.

신용대출은 실수요자의 연소득 100% 초과 예외를 허용한다. 연소득의 150%(최대 1억원 이내) 범위 내에서 초과를 허용한다.

예외 조건은 △본인결혼 △가족사망(배우자·직계가족) △자녀출산 △의료비 등이다. 각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를 신규 구입 목적의 무주택 세대만 취급하기로 했다.
기존 1주택자의 처분 조건부 주담대도 막은 것이다.

하지만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실수요자 예외 조건을 추가해 지난 6일 가계대출 추가 조치를 수정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4일 실수요자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실수요자분들에 대한 보호가 될 수 있는 방법론이 뭔지 좀 더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실수요자 보호방안을 은행에게 당부한 바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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