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언론사 사칭 리딩방 운영하며 22억원 편취한 일당 구속기소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0 09:47

수정 2024.09.10 09:47

실존 공모주 주겠다는 거짓말로 34명 상대 사기
언론사 팀장 명함 등 보내주며 속여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사칭 주식리딩방을 열고 실제 존재하는 공모주를 주겠다고 거짓말하며 22억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 총책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손상희 부장검사)는 사기,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사기조직 주범 2명을 전날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언론사를 사칭한 주식리딩방(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실제 공모주를 준다고 속여 피해자 34명을 상대로 합계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언론사 팀장, 수석연구원 등이라고 속이며 명함 이미지를 피해자들에게 전송하고 언론사 명의 계약서 및 출고증 등을 사용했다.

총책 A씨는 주식리딩방을 총괄하며 자금세탁 조직(일명 '환집')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해 분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피고인 B씨는 'DB공급책'으로 텔레그램으로 범행에 사용하는 사기 대본, 피해자 인적사항이 담긴 DB자료를 확보해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본부장 3명은 영업팀을 관리해온 혐의로 모두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위 조직원인 '영업팀원' 5명은 피해자들 상대로 카카오톡 링크를 전달한 혐의로 현재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받고 있다.


이들 조직은 사무실을 계속 변경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했으나 결국 덜미를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선량한 서민 투자자들을 울리는 주식리딩방 이용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며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박탈할 것"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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