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10월 사용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7% 인상하고 누진제를 폐지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내년부터 2026년까지 상수도 요금을 매년 8% 인상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2018년 이후 상수도 요금을 6년간 동결했지만 최근 전기요금, 약품비 등 수돗물 생산비용이 급증해 5년간 81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면서 "이로 인해 신설사업 추진, 각종 노후 시설물 개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생겨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수돗물 생산비용 급증으로 수돗물 생산원가 대비 판매원가 비율인 요금 현실화율이 2023년 기준 80.3%로 줄어든 상황이다.
올해 요금 인상으로 가정용은 매년 월평균 t당 60원씩, 일반용은 t당 106원씩, 욕탕용은 90원 인상된다. 공업용은 기본요금이 없어지고 t당 10원씩 오른다.
시민 1명의 월평균 수돗물 사용량 6t을 가정용 기준으로 계산하면, 올해 인상으로 1인 가구는 360원, 2인 가구는 720원, 4인 가구는 1440원을 매월 추가 부담하게 된다.
또 기존 복잡한 누진제를 오는 10월 사용분부터 폐지한다. 단일업종에 단일요금을 부과해 사용자 중심의 공평하고 간단한 요금체계로 변경하겠다는 것.
김병기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돗물 생산비용이 급증으로 적자가 누적되면서 시민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져 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