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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체계 바뀌나…최 부총리 "내년 상반기 유산취득세 법률안 내겠다"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0 11:10

수정 2024.09.10 15:47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 정부안 국회 제출
최 부총리 "기업지배구조개선 정부안도 도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9.10. ppkj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9.10. ppkj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유산취득세로 개편방침을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약속한 만큼 상속세 부과체계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최 부총리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 정부안도 내놓겠다고 했다. 폐지, 시행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 입장을 확고히 밝혔다.

내년 유산취득세로 개편되나

최 부총리의 이날 유산취득세 관련 언급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세정당국인 기재부는 지난 2022년 10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조세개혁추진단'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2023년,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연이어 제외됐다. 국회에 아예 제출조차 않았다. 이는 상속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것이어서 배우자나 자녀공제를 포함해 조정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게 이유다. 여기에다 유산취득세로의 개편은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반대도 영향을 미쳤다.

유산세는 유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인이 물려받는 재산에 과세하는 형식이다. 이같은 과세방식 차이로 유산취득세로 전환은 전체적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상속금액이 적은 구간에서는 되레 세금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많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정부는 내년 유산취득세 전환 때,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기본공제액을 높이는 방안 등을 포함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최 부총리는 "우리 민법과 상속재산 분할관행에 대한 적합한 과세표준 산정방식, 실제 상속재산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정부 의견 모으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그동안 기재부 주도로 추진됐지만 보류됐다. 상법 개정을 놓고 재계의 거센 반발과 함께 관계 부처 간 이견이 나오면서 강행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 3은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이를 회사에 국한할 게 아니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해'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대해 재계는 반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 문제는 재계 우려를 완화하면서 주주도 실효성있게 보호하는 정부안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실상 중장기 과제로 넘겼던 상법개정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최근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투자자 이익을 훼손한다는 주장이 쏟아졌고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범 정부기관인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역시 법안의 입법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재계는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이 힘들어져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가 훼손될 수 있고 주주들의 소송 및 배임죄 남발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무부도 상법 개정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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