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생보사도 펫보험 진출 기회 열렸지만 검토하는 곳은 전무?...“당국, 보여주기식 제도개편만 반복”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2 05:00

수정 2024.09.12 05:00

삼성화재가 지분 투자한 '마이브라운',
최근 보험업 영위 예비허가 받아
전문가들 "펫보험 블루오션...생보사 적극 진출해야"
그러나 생보업계 "펫보험 수익성 없어...요양사업 규제 완화가 더 시급"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사진=뉴스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근 금융위원회가 손해보험업계 1위 기업 삼성화재가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펫보험 자회사 '마이브라운(가칭)'에 보험업 영위 예비허가를 내주면서 생명·손해보험사 모두가 펫보험을 취급할 수 있는 기회가 본격화됐지만, 실상 생보사들은 펫보험 사업 진출에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생보업계의 새 먹거리로 꼽히는 요양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 생보산업의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5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브라운'의 동물보험 특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로서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했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는 지난 2021년 6월 금융위가 보험업권 경쟁 촉진 및 실생활 밀착형 미니보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자본금 요건은 20억원이다. 이는 기존 종합보험사(300억원) 대비 대폭 낮게 책정된 것으로, 마이브라운은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도입 후 3년 만에 첫 예비허가를 받게 됐다.

통상 생보는 인적 손해, 손보는 물적 손해를 보장해주는 산업이며 펫보험의 경우 물적 손해 보장상품으로 간주돼 손보에서만 취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에서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제도를 도입해 각 보험사들이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자회사를 세울 경우 생·손보업권 모두 펫보험을 취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데다가 첫 예비허가 사례까지 나오면서 향후 생보사들의 입지가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향후 반려인들이 늘어나고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이 커지면서 펫보험 시장 규모가 점진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생보사들도 장기 보장성 보험 위주 상품 판매에서 벗어나 전문 자회사를 통해 펫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나 정작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펫보험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자회사 설립 등 구체적인 진출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마이브라운에 지분투자를 한 삼성생명마저도 "단순 투자 목적으로 소수 지분만 취득할 예정이며, 향후 협업 등의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동물병원 수가 등 표준화된 빅데이터도 없어 보험상품 개발 시 변동성이 크고, 반려인들의 도덕적 해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설명했다.

KB골든라이프케어 제공
KB골든라이프케어 제공

생보사들은 펫보험 규제보다도 요양 사업 관련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KB라이프생명과 신한라이프 등 여러 생보사들은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 '신한라이프케어' 등을 설립하고 실버산업 운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요양시설 자본금 규제(토지 및 건물 소유) 완화 등 실질적인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사의 부수 업무에 ‘재가요양기관’ 설립을 포함했다. 재가요양기관은 목욕, 간호 등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데이케어 센터나 실버타운 등이 포함된다. 이들 기관은 요양원과 달리 주택·토지를 구매하지 않고 임대하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0인 이상 요양시설의 경우 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직접 소유해야 한다는 규제가 여전히 존재해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를 제외하면 사업에 쉽사리 뛰어들기 힘든 구조다.

실제로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요양시설은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초기 사업 진입 단계에서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데다가, 요양산업 특성 상 공익성이 강조돼 입소자에게 비급여 항목 중 추가 서비스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상태다. 이에 고객이 기대하는 서비스 수준은 높은 반면 생보사들이 거둘 수 있는 수익성은 좋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금 인정 요건을) 낮추면 기본적인 내부 통제나 기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제도적 판단이었다"며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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