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이달 말 일몰 도심복합사업 2026년 12월로 연장.. 사업 추진 탄력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0 13:46

수정 2024.09.10 13:55

10일 국무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공포안 의결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뉴시스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달 말 일몰 예정이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근거 법안이 오는 2026년 12월 말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8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 저층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후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지난 문재인정부가 지난 2021년 발표한 '2·4 공급대책'을 통해 도입됐다. 현재 전국 53곳에서 8만8000가구 규모의 도심복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 특별법은 3년 한시로 도입됐던 도심복합사업의 일몰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사업 유효 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주민 선호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일일몰 기간 기준 합리화 등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2년 1월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강북구 번동중학교 인근은 주민 참여 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돼 사업 추진을 철회했다.


주민 참여 의향률이 낮아 지자체에서 후보지 철회를 요청한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남측도 주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 추진을 철회하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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