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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사 안전 우수사업자 공모...선정시 정기 감독 1회 면제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0 14:23

수정 2024.09.10 14:23

해수부, 해사 안전 우수사업자 공모...선정시 정기 감독 1회 면제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2024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내항 또는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해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해수부는 평가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우수사업자 2개사(내·외항 부문 각 1개사)에게 우수사업자 지정증서(명패)와 포상금 500만원, 안전관리 지원 금액 500만원을 수여한다. 3년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자격도 부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우수 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해사안전감독관 정기 지도·감독을 3년 기간 중 1회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차순위 4개 사업자에게는 격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양 사고 저감을 위해서는 선사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며 "온라인 신청을 통해 더 많은 선사가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길 바라고 자발적인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도 정책적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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