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머리카락 쥐어뜯기는 고통" 안마의자 사용했다가 '날벼락'..대체 무슨 일?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0 17:00

수정 2024.09.10 17:00

한 여성이 구매한 지 2년도 안 된 안마의자를 사용했다가 머리카락이 끼면서 두피 열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한 여성이 구매한 지 2년도 안 된 안마의자를 사용했다가 머리카락이 끼면서 두피 열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구매한 지 2년도 안 된 안마의자를 사용했다가 머리카락이 끼면서 두피 열상을 입었다는 피해 여성의 사연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해 어머니 생신을 맞아 안마의자를 선물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 B씨는 안마의자를 선물받은 뒤 하루에 한두 번씩 안마의자를 사용해왔다고 한다. 그러던 지난 4일 B씨는 여느 때처럼 안마의자를 사용하다가 갑자기 머리카락이 쥐어뜯기는 고통을 느꼈다고 한다.

B씨는 엄청난 고통에 비명을 질렀고, 방에 있던 그의 아들이 뛰어나와 안마의자를 멈추고 B씨를 분리했다.
하지만 이미 B씨의 뒤통수 머리카락은 한 움큼 뽑혀 나간 상태였으며, 이 사고로 B씨는 두피 열상을 입어 다섯 바늘을 꿰매야 했다고 한다.


A씨는 "기계 오작동으로 천이 먼저 찢어지면서 그 틈으로 머리카락이 말려들어 간 것 같다"고 주장하며 해당 사고에 대해 안마의자 회사 측에 알렸다.

그러나 안마의자 회사 측은 감가 환불(구매한 제품의 사용 기간 등에 따른 가치 하락을 반영해 환불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A씨는 "어머니의 상처는 많이 아물었지만 안마 의자만 보면 아직도 그때 생각이 나서 너무 화가 난다"면서도 "안마의자 사용하는 다른 분들이 주의하길 바라는 마음에 제보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