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순위조작 대가 지급' 공소사실 인정
업무방해 혐의는 '다툴 여지 있다' 주장
업무방해 혐의는 '다툴 여지 있다' 주장
[파이낸셜뉴스]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음원 사재기' 혐의 재판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업무방해 혐의 등 일부 법리에 관해선 다툴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10일 오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이모 씨,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면서 이 대표가 음원 순위 조작의 대가로 3000만원을 지급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업무방해죄에서 이야기한 허위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부분은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공모 여부 및 범행 횟수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순위 조작이 아니라 마케팅 하나로 참여했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피고인도 있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케팅을 의뢰했던 것이지 순위조작을 의뢰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가상 PC 500여대와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반복 재생하여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재판에 넘겨진 홍보대행사가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네이처의 '웁시', KCM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등 가수 10명의 15개 음원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영탁은 기소하지 않았다. 당시 영탁은 "이미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이 건과 관련해 무혐의로 밝혀졌다"고 알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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