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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상대 집단성매매에 성착취물까지, 인면수심 어른들 무더기 '재판행'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0 16:09

수정 2024.09.10 16:09

경찰 단계에서 3차례 구속 영장 기각된 주범 여죄 밝혀내 구속 이끌어
검찰 "미성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원칙 엄중히 대응" 경고
검찰 증거물.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 증거물.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성매매를 알선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배포한 주범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과 성매수자들도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3차례에 걸쳐 구속 영장이 기각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구속을 이끌어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40대 임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집단성매매를 공동 알선한 60대 A씨와 20~40대 성매수 남성 4명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씨는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한 뒤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한 여성들과 11차례에 걸쳐 집단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들을 몰래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 후 배포했으며, 직접 간음한 혐의도 있다.

이들 범행은 경찰이 임씨의 불법촬영 및 촬영물 반포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발견됐다.
압수된 임씨의 휴대전화에서 집단성매매 알선 자료가 쏟아져 나왔고, 공동 알선자 A씨와 성매수 남성을 포함한 다수의 성매수자들 정보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초 임씨에 대한 구속 영장은 경찰 단계에서 수차례 기각됐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주거지·차량 압수수색 등 전면적인 보완수사로 여죄를 찾아냈다.

검찰은 임씨가 배포한 성매매광고물이 미성년자의 실제 사진으로 제작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촬영 경위를 밝혀냈다. 또 임씨가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보낸 부분, 미성년자를 집단성매매에 데려가 성매수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

압수수색에선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집단성매매 알선 영업을 했다는 증거물을 확보했다.
또 임씨가 성인용품, 발기부전 치료제 등 집단성매매를 위한 범행도구를 차량에 싣고 다닌 것으로 확인했다.

일부 성매수자는 '집단성매매에 참여했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고 관전만 했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검찰은 집단성매매의 특성상 직접 성관계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통해 공동정범으로 의율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성년자에 대해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신체를 노출하게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만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검찰은 향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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