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벤츠가 전기차에 장착한 배터리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중구 벤츠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차량과 관련해 표시광고법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표시광고법은 거짓·과장 혹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차 중 불이 난 벤츠의 전기차 EQE는 '300 트림'(세부 모델)에만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고, 나머지에는 중국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사용됐다.
그러나 벤츠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모든 모델에 CATL의 배터리를 장착한 것처럼 광고하면서 전기차를 팔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벤츠는 지난 2022년에도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해 과징금 202억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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