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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9세 소득 높고 아파트 있으면 '결혼'...10명 중 7명은 '싱글'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1 05:00

수정 2024.09.11 05:00

2022년 배우자 유무별 특성 분석 결과
유배우자 비중 33.7%...전년比 2.4%p↓
임금근로자 중위소득 유배우자가 836만원 높아
유배우자 주택소유 비중 31.7%...무배우자 3배수준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기준 25~39세 청년 가운데 배우자가 있는 쪽이 없는 쪽에 비해 소득과 주택보유 비율 모두 높게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기준 중위소득은 배우자가 있는 청년에서 800만원 가량 높았고 주택 보유비중도 3배 가량 차이가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2021년 대비 배우자를 가진 청년의 비중은 2.4%p 낮아진 수준을 기록했다.

10일 통계청이 내놓은 '25∼39세 청년의 배우자 유무별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25~39세 청년 가운데 배우자가 있는(유배우자) 비중은 2022년 기준 33.7%에 그쳤다. 유배우자 비중은 2020년 38.5%, 2021년 36.1%로 2022년까지 계속해서 하향세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후반(25~29세) 청년 중 배우자가 없는 비중은 2020년 89.8%에서 2021년 91%, 2022년 92.1%로 증가했다. 30대 초반(30~34세)은 59.9%에서 62.9%, 64.8%로 3년 사이 4.9%p 증가하며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30대 후반(35~39세)에서도 2022년 39.7%까지 상승해 10명 중 4명이 무배우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 소득도 차이가 벌어졌다. 25∼39세 청년의 상시 임금근로자 연간 중위소득은 유배우자(4056만원)가 무배우자(3220만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유배우자의 연간 중위소득이 무배우자에 비해 높은 반면, 여자는 유배우자가 무배우자보다 낮게 나타났다. 싱글 여성에 비해 가정을 꾸린 여성의 소득이 적다는 의미다.

다만 주택보유 여부는 남성과 여성 모두 유배우자의 경우 비중이 높았다.

청년 중 주택을 소유한 비중은 유배우자가 31.7%를 기록한 반면 무배우자는 10.2%에 그쳤다. 비중 상 약 3배 가량 차이가 벌어진 셈이다.

주택소유 비중은 남녀 모두 유배우자가 무배우자보다 높고, 배우자 유무간 주택소유 비중 차이는 남자(31.3%p)가 여자(14.6%p)보다 크게 나타났다. 특히 연령구간이 높아질수록 유배우자와 무배우자의 주택소유 비중 차이가 컸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 25~29세 7.7%p 수준에서 30~34세는 13%p, 35~39세는 18.5%p까지 차이가 벌어졌다.

주택 유형 역시 유배우자의 경우 아파트, 무배우자의 경우 단독주택으로 옮겨가는 추세가 나타났다. 아파트 거주 비중은 유배우자(76.7%)가 무배우자(47.6%)보다 높고, 단독주택 거주 비중은 무배우자(27.1%)가 유배우자(10.0%)보다 높았다.
연령구간이 올라갈 수록 유배우자는 아파트로, 무배우자는 단독주택으로 가는 경향성도 보였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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