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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 남편, 지명수배범…이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1 04:40

수정 2024.09.11 13:0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남편이 돈을 벌어오겠다며 집을 나가 사라진 가운데, 경찰로부터 "지명수배범이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행방을 모르는 남편과 이혼하려 하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고아로 친척 집에서 자랐다. 어른이 돼서 아르바이트하다 우연히 남편이 될 남자를 만났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남편은 거침없는 성격에 옷도 잘 입었고 말솜씨도 좋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허세였다' 싶지만, 당시에는 누구보다 든든한 내 편으로 느껴져 결혼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결혼하고 바로 아들이 생겼고 행복했지만 지금 남편은 곁에 없다. 집을 나간 지 오래다. 돈을 벌어오겠다고 나갔는데 가끔 오던 연락도 끊긴 상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제야 현실이 눈에 들어왔다. 남편은 입으로만 큰소리치지, 생활비도 제대로 준 적이 없었다. 그러다 며칠 전 경찰서에서 '남편이 지명수배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남편이 사설 투자 프로그램으로 사기를 쳤다면서 연락이 되냐고 묻더라. 아들을 아버지 없는 아이로 만들기 싫어 이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남편이 범죄자가 된다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이혼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신고운 변호사는 "이혼소송은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시작할 수 있다. 남편이 연락 두절인 경우에는 '법원이 서류를 게시하거나 전자통신 매체 공시를 해서 남편이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혼소송에서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더 까다롭게 만들어 친족들에게 상대방의 소재를 아는지 묻고, 그들도 모른다고 하면 공시송달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부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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