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노후계획도시 정비 초기 재원 공공기여금 유동화로 확보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0 17:56

수정 2024.09.10 17:56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금융 세미나’에서 국토연구원 김중은 센터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성석우 기자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금융 세미나’에서 국토연구원 김중은 센터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후계획도시 정비 초기 사업비 마련을 위해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지자체가 추후 납부받게 될 세금을 담보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에 먼저 쓰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금융 세미나’에서 이 같은 금융지원 방안을 공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HUG, 국토연구원, 자산운용사, 회계법인 등 정비사업 금융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날 이상정 HUG 차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금융지원 방향과 자산유동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해 초기 사업비용을 낮추기로 했다. 미래도시펀드는 정부·정책금융과 민간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펀드를 조성한 뒤 대규모 정비자금을 마련하고 사업시행자는 자펀드를 통해 펀드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장들이 동시에 재건축에 돌입할 경우 기존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잔액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차장은 “지난해 6월 기준 평균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잔액이 133조원”이라면서 “이를 감안했을 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착수때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여금 자산유동화 방식도 추진된다. 공공기여금 자산유동화는 지자체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추후에 납부 받게 될 공공기여금을 담보로 유동화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먼저 활용하는 방안을 말한다. 노후계획도시 사업에 공공기여금 자산유동화가 추진되면 최초의 사례에 해당한다.

현재 미국에서 운영 중인 조세담보금융(TIF) 도입도 검토된다. 이는 낙후된 지역에 공공 인프라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늘어날 세수를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뜻한다.

이외에도 미분양 CR리츠, 정비사업 연계형 펀드, 도시재생 리츠 등을 접목한 정비사업 사례를 통해 향후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접투자 금융구조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노후계획도시의 성공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조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비사업과 다른 새로운 금융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금융 지원을 통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활성화로 노후화된 신도시를 살기 좋은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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