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과거 몽골 금융당국이 한국 제도를 모델로 삼아 예보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예보가 2013년 몽골 예보 설립 및 이후 발전 과정에서 연수, 자문 제공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데 감사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한·몽 예보 사장은 지난 9일 서울 예보 본사에서 인력 및 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갱신 체결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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