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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동조정 논란에 입 연 정부 "내가 더 받으면 아들·손자가 더 내야" [연금 세금부담 완화]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0 18:12

수정 2024.09.10 18:12

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강조
"미래세대 부담 덜기 위한 장치"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며 관련 서적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며 관련 서적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국민연금의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관련해 "내가 더 받으면 내 아들과 손자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따른 연금액 삭감과 관련해 "내가 받는 연금액이 감소한다고 하면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결국 미래세대가 그대로 부담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보험료를 19.7%를 내야 현 수준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보험료율을 9%로 내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로 받는다고 하니 부채가 쌓이고 2056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는 것"이라며 "지금 정당한 보험료를 내고 받는다고 돼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더 받은 만큼 내 아들, 내 손자가 있는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가입자 수 감소, 기대여명 증가를 물가상승에 따른 연금액 상향 조정에 반영하게 된다. 이 때문에 물가상승분보다 연금상승 폭이 줄어들 수 있다.


이 차관은 "자동조정장치를 해서 내가 삭감이 되고 감소해야 된다는 것을 다른 관점으로 봐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 대신 장치를 2036년 도입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를 2088년까지 32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분석한다. 기금고갈을 미뤄 재정안정 효과가 확실하다는 것이다.

받는 총연금액이 17~20% 깎일 수 있다는 주장에는 "최대로 적용하면 그 정도 삭감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다만 (최종안은)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도입 모형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산하는 자동조정장치 적용 시 연금 삭감액 규모에 대해선 "더 연구할 과제이고, 안을 국회로 보낸 상태"라며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인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보험제도를 실시하는 한 자동조정장치는 불가피하다"면서 "문제는 자동조정장치의 공식과 시기가 나라에 따라 다르다. 그 나라 재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를 중심으로 공식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놓은 '소득대체율 42% 유지'안과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에서 그 이상에서 (소득대체율을) 정하라고 제안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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