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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中 바이오 기업 옭아매
북미 매출 큰 우시바이오 타격
삼바 등 韓기업은 반사익 기대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생물보안법'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개발(CDMO) 기업의 반사이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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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현지시간) 미국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는 생물보안법 표결을 실시해 찬성 306, 반대 81로 해당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 의회가 선정한 해외 적대국의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2032년 1월까지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의 CDMO 업체인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임상수탁(CRO) 기업인 우시앱텍 등과 거래하는 기업은 이 법안의 통과로 계약·보조금·대출 지원 등이 금지돼 사실상 중국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생물보안법 통과 전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법안 통과될 경우 국내 기업 중 수혜를 받을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혀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1위 바이오의약품 CDMO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생물보안법으로 직격탄을 맞을 중국 CDMO 기업의 경쟁사다.
우시바이오 매출에서 북미의 비중을 절반을 훌쩍 넘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을 국내 기업들이 가져간다면 실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세계 1위인 60만4000리터의 생산역량을 갖추고 있고, 품질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빅파마의 위탁생산(CMO) 파트너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8만리터 규모의 5공장을 내년 4월 가동할 계획이다. 5공장의 가동이 시작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생산력은 78만4000리터로 증가한다. 현재도 세계 1위지만 경쟁사와의 격차를 더욱 벌리는 초격차 성장을 이어나가는 전략이다.
업계에서는 생물보안법이 입법에도 당장 국내 관련 기업들이 큰 수혜로 이어지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생물보안법은 오는 2032년까지 유예기간이 있고, CDMO 업계에는 중국 기업들 외에 론자와 후지필름 등 국내 업체의 경쟁 상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경쟁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중갈등 상황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정학 이슈에서 자유로운 기업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외에도 미국의 우수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cGMP) 역량을 보유한 중소형 CMDO 기업의 수혜도 예상된다. 에스티팜은 합성의약품 CDMO에서 미국과 유럽의 GMP 실사와 인증 경험이 있는 레퍼런스를 갖춘 업체로 미국의 중국 기업 제재 상황에서 역시 반사적 이익이 기대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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