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 취소 처분' 집행정지
10일 업계에 따르면 동구바이오제약은 지난 8월 13일에 제기한 '내용고형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6일자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번 결정으로 동구바이오제약은 본안 소송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상적인 의약품 제조 및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제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이와 별개로 지속적인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생산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왔으며, 이번 이슈를 계기로 품질 관리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받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진행한 200억원 규모의 전략적 생산시설 투자를 통해 제조 인프라를 대폭 강화한 동구바이오제약은 제품 생산 및 보관 용량을 기존 대비 1.5배로 확대했으며, 전반적인 공정 수준을 향상시켰다. 이러한 생산 역량 강화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세와 맞물려 더욱 의미가 크다.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해 2023년에는 2149억원(별도 기준)을 달성했다. 올 상반기에는 이미 1244억원의 매출로 역대 최고 반기 실적을 기록했다.
이번 생산 시설 증대를 통해 동구바이오제약은 하반기부터 당뇨 신제품 등 다양한 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회사는 확보된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올해 연간 매출 또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이사(사진)는 "앞으로 더욱 철저한 품질 관리와 지속적인 생산 공정 향상을 통해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