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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세 대신 유산취득세... 내년 상반기에 법안 제출"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0 18:20

수정 2024.09.10 21:20

尹정부 상속세 개편 급물살
최상목 "피상속인 일괄공제 폐지"
상속인별 공제액·과세표준이 쟁점
"유산세 대신 유산취득세... 내년 상반기에 법안 제출"


정부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법률안을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최근 유산취득세로 개편 방침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약속했다. 상속세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세 공평성을 높이고 과세체계 일관성과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의 이날 유산취득세 관련 언급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기재부는 지난 2022년 10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조세개혁추진단'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2023년,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연이어 제외됐다.

상속세 과세방식 전면개편은 배우자나 자녀공제를 포함해 조정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게 이유다.
'부자감세'와 세수감소를 우려하는 야당의 반대도 영향을 미쳤다. 유산세는 유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인이 물려받는 재산에 과세하는 형식이다. 일반적으로 유산세보다 유산취득세 세수가 줄어든다.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상속인이 줄기 때문이다.

유산취득세 전환 땐 상속인별 공제액과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현재는 납세 편의 측면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괄공제는 유산취득세 전환 시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5억원을 일괄공제해 주지만,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부과체계가 개선되면 논리적으로 일괄공제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과세표준 산정방식과 관련, 최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은 유언·법정상속분·협의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며 "우리 민법과 상속재산 분할관행에 대한 적합한 과세표준 산정방식, 실제 상속재산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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