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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로 ‘전지공장화재 재발’ 막는다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0 12:00

수정 2024.09.10 18:25

앞으로 화재 위험성이 높은 '리튬전지 제품'을 '특수 가연물'로 지정하고 제품 적재·보관, 내화구조·방연재료 사용 등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작업장에 배치되기 전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소방안전교육도 필수로 포함된다. 정부는 10일 전지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와 폭발·화재 등 사고 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의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7월 4일부터 '전지 공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 마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TF는 4대 분야, 37개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한국산업표준(KS) 1차전지 통칙을 리튬계와 비리튬계로 구분하고, 리튬계 전지 보관·취급 및 공정상 구체적 기준도 마련한다. 화재 위험성이 큰 고용량 리튬전지를 관리하는 군용 저장창고는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위험성이 높은 전지공장 등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한다.


전지공장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 화재 원인 등을 심층 분석하고, 화재 위험성을 완화할 수 있는 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한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험물 관리 전문성 및 취급·관리를 강화한다.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을 도입해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은 전문지식과 점검장비를 소지한 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조속히 현장에 적용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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