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이 추석 연휴기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과 국민의 금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총 21조8000억원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다.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받으면 된다. 은행권도 추석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조8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총 5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오는 13일까지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상환자에 대한 재대출도 추석 연휴 전에 조기 시행키로 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 따른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금융권은 티메프와 인터파크쇼핑·AK몰로 인해 정산지연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제공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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