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무겁다며 불복했지만 재판부 상고 기각
[파이낸셜뉴스] 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 3년 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5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통영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백씨는 흉기를 들고 내연녀의 집을 찾았고, 내연녀가 문을 열자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그는 내연녀를 강제로 차에 태워 경북 영천까지 이동하며 4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백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관계를 유지하던 내연녀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연락을 차단당하자 불만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백씨는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0년 가석방됐다.
1심과 항소심 법원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백씨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와 범행 이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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