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복역 후 가석방으로 출소…내연녀 이별 통보에 남편 살해
[파이낸셜뉴스] 살인죄로 9년간 복역하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50대 남성이 3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살인·감금·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2011년 3월 살인죄 등으로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2020년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백씨는 가석방 3년여 만에 살인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2022년 10월 지인 소개로 A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A씨가 남편 B씨와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B씨는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으로, 백씨에게 내연관계를 정리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수차례 하기도 했다.
이후 2023년 5월 백씨와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이유로 다투게 됐는데, 화를 참지 못한 백씨는 주먹으로 벽을 치고 A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다. 위협감을 느낀 A씨는 백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 먹고, B씨와는 이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백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A·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찾아가 흉기로 B씨를 살해했다. 현장에 있던 A씨를 끌고 나와 호텔에서 약 4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1심에 이어 2심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자신의 지인을 살해한 범행으로 인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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