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남편과 '목욕' 하다 들킨 사촌누나 "보면 몰라, 등 밀어주잖아" 당당..알고보니 전처였다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1 09:30

수정 2024.09.11 14:47

사진=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사진=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파이낸셜뉴스] 남편과 단둘이 목욕하고 등까지 밀어주던 사촌 누나가 알고 보니 이혼한 전처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은 남편에게 속아 전처에게 돈까지 갖다 바친 약사 A씨의 억울한 사연을 다뤘다.

주말마다 시댁 가서 사촌누나 조카 돌보는 남편

방송에서 A씨는 "남편은 아픈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며 매주 주말마다 시댁에서 종일 시간을 보냈다"라며 "혹시나 해서 탐정에게 남편의 외도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문의했고, 탐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시댁 근처에서 한 젊은 여성과 만나 꽃다발과 반지를 건네는 모습을 포착해 알려왔다"고 전했다.

참다못한 A씨는 불시에 시댁을 찾아갔고, 알고 보니 문제의 여성은 미국에서 이혼하고 돌아온 남편의 사촌 누나였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밴 채 이혼했다. 재산도 몇 푼 못 받고 돌아와서 집 구할 때까지만 있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사촌누나에게는 '아린'이라는 이름의 딸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남편은 주말마다 시댁에서 조카를 봐주고 있었다"라며 "내가 시험관 시술 계속 실패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조카 보러 간다고 미안해서 말을 못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남편은 A씨에게 사과했지만, 한밤중 사촌누나의 부름에 달려 나가 아침에 돌아오는 등 수상한 행동을 계속했다. 사촌 누나는 '아린이가 아프다' '아린이가 보고 싶어 한다' 등 사소한 이유로 남편을 불러냈다.

심지어 남편은 A씨 명의 카드로 에어컨, 소독기, 건조기, 로봇청소기 등 약 1000만원어치 집안 살림을 구입해 사촌누나에게 갖다 바쳤다.

알고보니 이혼한 전처와 딸... 혼인 취소소송 승소한 아내

A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남편은 시댁에 발길을 끊었다. 하지만 사촌누나는 "이사 전까지 2주 동안만 살겠다"며 딸 아린이를 앞세워 A씨의 집으로 들어왔다.

이후 사촌누나는 부부 침실에 허락 없이 들어왔으며, 심지어 남편과 욕실에서 함께 목욕을 하다 들키기도 했다.

A씨는 이에 대해 "뭐하고 있냐"며 경악했지만, 사촌누나는 되레 "보면 모르냐. 등 밀어주잖아"라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탐정이 사촌누나를 밀착 감시한 결과, 사촌누나는 남편과 5년 전 이혼한 전처로 드러났다.
조카라던 아린이 역시 남편의 친자로 밝혀졌다. 심지어 남편이 A씨에게 1억원을 빌려 보증금에 쓰라고 전처에게 건넨 사실도 알아냈다.


A씨는 혼인 취소소송을 걸었고, 보증금 1억원과 위자료까지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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