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아이들 놀고있는데" 놀이터로 돌진한 화물차, 순찰차가 막아 세웠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1 10:48

수정 2024.09.11 14:49

순찰차로 가로막는 경찰/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순찰차로 가로막는 경찰/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 방향으로 내리막길을 굴러가던 화물차를 경찰이 순찰차로 가로막아 사고를 예방한 사실이 알려졌다.

11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17일 오후 3시30분께 비산지구대 소속 권경석 경위와 이성민 경사는 교통사고 발생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향하던 중 1t 화물차가 앞 범퍼로 경차를 들이받은 채 비탈길을 역주행하며 내려오는 모습을 목격했다.

당시 차량 주행 방향에 놀이터가 있었는데, 놀이터에는 주민과 아이가 다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두 경찰관은 접촉 사고가 난 줄 알고 정차 명령을 했으나 주행을 멈추지 않자 순찰차 운전석 부위로 화물차가 밀고 내려오던 경차 앞부분을 충격해 막아 세웠다.

조사 결과 화물차 운전자 A씨가 내리막길에 주차한 뒤 사이드 브레이크를 깜빡하고 채우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이 굴러 내려가는 것을 본 A씨는 이를 멈추기 위해 운전석 부근을 붙잡고 뛰었으나, 이미 속도가 붙은 차량을 정차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한다. 경차에는 사이드브레이크가 채워져 있었지만 화물차 무게를 이기지 못해 함께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때마침 이곳을 지나던 권 경위와 이 경사가 해당 장면을 목격하고, 순찰차를 이용해 사고를 예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했던 이 경사는 어깨와 허리, 무릎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사는 "차량이 놀이터 쪽으로 계속 진행하는 걸 보고, 순찰차로 막아 세우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시민들이 무사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을 내리막에 주차할 경우 사이드 브레이크를 반드시 채우고, 핸들을 돌려 바퀴 방향을 바꿔 놓거나 버팀목을 갖다 대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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