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김기문 회장 "협동조합 담합배제 법안 연내 통과해야"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1 16:00

수정 2024.09.11 16:00

중기중앙회, 더불어민주당과 '민생경제 간담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배제 법안을 연내 통과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생경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지난 5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예방 당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중소기업계와 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를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이언주 최고위원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광현 정책위 상임부의장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조승래 수석대변인 △민병덕 국회의원 △오세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이 함께 했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 21대 국회 때 중소기업 숙원과제였던 납품대금 연동제와 기업승계 지원법안이 여야 합치를 통해 통과됐다"며 "다만 연동제 적용대상에 주요경비가 제외됐고 기업승계 업종변경이 대분류내로 제한된 점, 최대주주가 복수인 경우 1인만 제도 활용이 가능한 점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숙원과제인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도 여야가 협치해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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