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명의 빌려 안마원 운영
"시각장애인으로 가족 부양 위해 범행"
"시각장애인으로 가족 부양 위해 범행"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신현일 부장판사)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소득이 있음에도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매달 150만원 안팎의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등 총 76번에 걸쳐 1억95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기초수급자로 선정돼 매월 송파구청으로 생계급여를 받아왔지만 2017년 7월부터 서울 은평구의 한 안마원 명의를 빌려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안마원에서 월 평균 200만원의 소득을 얻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에 못미치는 사람을 선정한다.
올해 2인가구 선정 기준은 월 117만8435원이다. 여기서 가구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한다.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인 A씨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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