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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 낮추고,공정성 높인다"...조달청, 개정 '협상조달평가' 시행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1 13:01

수정 2024.09.11 13:01

대형SW사업 전문평가제 도입 및 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 대행
조달청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주요 개정 내용' 관련 인포그래픽
조달청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주요 개정 내용' 관련 인포그래픽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개정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형 소프트웨어사업에 전문평가제도를 도입, 기술력과 역량 있는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정보기술개발·정보보호·데이터구축·디지털기술 등 4개 전문영역 심층평가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담해 평가하게 된다.

최종 평가는 공통평가(60%) 및 전문평가(40%)를 각각 제안서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점수를 산출해 합산한다. 또 수요기관이 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이 정성평가를 대행해 수요기관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 평가 관련 갈등 소지를 선제 차단한다.

이밖에 제안서의 허위 내용 판단 절차를 명확히하고 다른 업체에 대한 비방 내용을 제안서 등에 적거나 발표할 때는 불이익을 주도록 개선한다.

온라인 평가 시 제안서 발표 기준금액을 ‘고시금액(2억2000만 원)’에서 ‘5억 원 이상’으로 상향, 제안서 발표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확대했다.

그동안 일부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제안서 작성을 전문업체에 의뢰해 추가 비용이 발생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매년 4000여 개의 기업들이 약 195억 원의 입찰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기반산업에 해당하는 기술용역 분야에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 사업 및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협상계약 세부 평가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대규모 사업에서는 평가 전문성 제고와 공정경쟁 환경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에서는 입찰비용 부담을 낮춰 보다 기술력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대형 소프트웨어 사업, 기술용역 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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