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연말부터 은행권 위기완충자본 적립 의무화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1 13:18

수정 2024.09.11 13:18

미적립시 배당·상여금 제한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올해 연말부터 은행권은 위기 상황에 대비한 추가자본인 스트레스완충자본 적립이 의무화된다. 적립하지 못할 경우 이익배당이나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스트레스완충자본을 도입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규정변경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17개 국내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는 매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포인트(p)까지 기존 최저자본 규제 비율의 상향방식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된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을 포함한 최저자본 규제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익배당과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스트레스테스트는 금리·환율·성장률 관련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은행이 적정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는 제도로 은행들은 매년 자체 테스트 결과, 연말 기준으로 스트레스 완충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다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은 스트레스완충자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외에 새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은행 설립 후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은행 건전성제도 정비방향'의 후속조처치로 스트레스완충자본을 도입한 바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