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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野 단독 통과…지역화폐법도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1 13:47

수정 2024.09.11 13:47

1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연합뉴스
1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두 특검법을 상정하고 대체 토론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됐지만 야당이 과반을 점한 안조위는 전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내용 그대로 심의를 마쳤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담았다.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후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했다.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야당이 단독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상품권 발행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게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민주당이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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