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기재부 유권해석 결과
금융투자협회는 11일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일반환전을 할 경우 증권사 명의 거주자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방법을 명확히 함에 따라 일반환전 서비스 시행을 위한 작업에 힘이 실릴 것으로 평가했다.
종투사가 그 주체로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삼성·KB·하나·메리츠·신한투자·키움증권 등 9개 증권사가 이에 해당한다.
지금까지는 증권사가 투자목적환전을 할 때 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을 사용한 반면 일반환전을 할 경우 사용할 외화계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지난해 7월 4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에게 대고객(개인·기업 불문) 일반 환전을 허용했고, 그간 외환당국과 금투업계는 일반환전에 대한 구체적 업무방법을 논의해왔다.
증권사 일반환전 도입은 국민 외환거래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기관 경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기재부의 외환제도 개편방향에 부합하는 움직임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고객의 환전 접근성을 높이고 외환시장 경쟁을 촉진하여 수수료 절감 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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