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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1 17:23

수정 2024.09.11 17:23

충남 태안 남면 달산리 일원 186만여㎡…오는 16일부터 효력 발생
충남 태안 남면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충남 태안 남면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파이낸셜뉴스] 충남도는 태안 남면 달산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사업 예정지 186만여㎡(옛 56만4000여 평)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사업은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추진 중인 국내 최초 무인기 연구개발 전용 활주로 구축, 첨단 미래항공 모빌리티 연구시설 조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미래 먹거리 사업이다.

충남도는 유망한 사업 예정지 인근 부동산이 개발 특수로 투기화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공고했으며, 효력은 5일 뒤인 15일부터 발생한다.

지정 구역은 태안군이 신청한 범위와 동일한 범위로 태안군 남면 달산리·신장리·진산리 일원 423필지 186만 1431㎡이며, 지정 기간은 2026년 9월까지 2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등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맺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허가 가능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 거래·투기를 사전 차단하고 개발 지역의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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