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지자체 대부업 등록 문턱 강화… 자산기준 최대 10배 높인다

이승연 기자,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1 16:00

수정 2024.09.11 18:14

금융위, 불법사금융 근절 개선안
법인은 3억원으로 자본금 올려
4000여곳 대부업체 퇴출 수순
미등록 영업땐 최고 수준 처벌
불법사금융 이자도 6%로 낮춰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을 강화하면서다. 또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등 불법사금융업자 추가 유입 유인을 차단하는 한편 합법 대부업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노력을 관계부처 협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등록 문턱 높이고 감독 수위 상향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근절과 대부업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고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에 따라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수요가 높아지는데 불법사금융이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지자체 대부업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법인 5000만원, 개인 1000만원으로 설정돼 있는 대부업 등록 요건을 앞으로 3억원, 1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현재 지자체에 등록된 7628개 업체 가운데 3300여개 만이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 말 기준 국내 대부업체 수는 지자체 등록을 포함해 총 8597개로, 일본(1548개)보다 훨씬 많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가 낮은 진입규제 탓에 영세대부업 난립 우려가 높아지고, 관리·감독에서도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2005년 대부업 등록 요건을 5000만엔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금융소비자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표적으로 기존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최고금리 위반, 미등록 영업 등이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 벌금 2억원까지 처벌기준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또 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무효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사금융업자 수취 이자도 기존 20%에서 6%로 낮춰 신규진입 유인을 떨어뜨릴 예정이다.

■서민금융 축소 우려에 "내실 있게 관리"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획기적으로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업법 개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 추진하고,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는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입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의원 입법도 고려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의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에 정부와 관계기관이 합심해 어느 때보다 시급히 총력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부업법을 전면 개편하는 만큼 내실 있게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부업 등록 문턱을 과도하게 높여 대부업 등록의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대부업 등록 영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조차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3년 뒤 등록 연장을 해야 하는데 자본 요건이 부담스러워 음성화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영업이 성행하기 때문에 금융이용자의 접근 기회는 과거처럼 (대부업체의) 개수나 지역에 좌우되지 않는다"며 "관리·감독 사각지대이고, 최고금리를 훨씬 뛰어넘는 이자율을 수취하는 업체에 접근 기회를 열어주기보다 감독의 질을 높여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박문수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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