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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만 다녀오면 임신"…'수상한 속옷' 입은 여성 정체는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2 05:40

수정 2024.09.12 05:40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태국을 다녀올 때마다 임신 초기라고 속인 30대 여성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속옷이나 이어폰 상자에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들여오다가 덜미를 잡혔다.

1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37)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642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의 역할이 없었다면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필로폰을 넣은 라면수프 등이 담긴 국제우편을 챙겨 공범에게 전달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것을 몰랐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작년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공범 2명과 공모해 태국에서 필로폰 250g을 구매한 뒤 몰래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임신 초기인 것처럼 속여 엑스레이나 검색대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밀반입한 필로폰 250g 중 120g은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30g은 체포된 공범 조사 과정에서 적발됐으며 A씨가 아파트 방화시설에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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